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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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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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