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시험지 모드
58.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