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④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⑤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