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②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③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④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