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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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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세무는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계산하고자 한다. 사업부 중 한 곳인 중부사업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두 가지 자금원천 중 하나인 타인자본의 시장가치는 ₩400,000이고, 그에 대한 이자율은 10%이다. 나머지 원천인 자기자본의 시장가치는 ₩600,000이고 그에 대한 자본비용은 15%이다. 투자수익률 계산시 총자산과 세전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은 기업전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세전영업이익은 투자수익률 계산시의 영업이익과 동일하였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0%일 때, 중부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총자산: ₩400,000
투자수익률(ROI): 30%
유동부채: ₩100,000
₩57,400
₩58,000
₩58,400
₩59,000
₩5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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