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