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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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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산관리인이 권한없이 부재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 전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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