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구분 | 금액 | 대여일 및 대여기간 | 제23기 약정이자 수취액(결산상 이자수익 계상) | |
|---|---|---|---|---|
| 대표이사 | 50,000,000 | 2023.7.1.부터 1년 | 500,000 | |
| 전무이사 | 40,000,000 | 2023.5.1.부터 2년 | 800,000 | |
| 상무이사 | 30,000,000 | 2023.4.1.부터 7년 | - | |
| 채권자 | 금액(원) | 차입일 및 차입기간 | 연 이자율 | 비 고 |
| B은행 | 50,000,000 | 2022.3.1.부터 1년 | 6% | |
| C은행 | 40,000,000 | 2022.1.1.부터 3년 | 3% | |
| (주)D | 30,000,000 | 2022.10.1.부터 2년 | 4% | (주)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1) (주)A가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2) (주)A의 제23기 사업연도 차입금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한다.
(4)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를 정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주)A는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다.
(5)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①
934,246원
②
1,295,890원
③
1,434,246원
④
2,239,725원
⑤
2,601,36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