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 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 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 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④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⑤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 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