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한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 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