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과세기간 | 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공급가액 |
|---|---|---|
| 2022.1.1.~3.31. | 16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2.4.1.~6.30. | 330,000,000원 | 110,000,000원 |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 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2,500,000원
②
4,500,000원
③
4,750,000원
④
5,500,000원
⑤
5,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