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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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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과세기간 과세사업 공급가액 면세사업 공급가액
2022.1.1.~3.31. 160,000,000원 100,000,000원
2022.4.1.~6.30. 330,000,000원 110,000,000원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 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2,500,000원
4,500,000원
4,750,000원
5,500,000원
5,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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