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022.1.5.에 계약 금으로 2,000,000원, 2022.2.20.에 중도금으로 4,000,000원, 2022.4.30.에 잔 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발 행하기로 하였다.
(2) 특허권을 2022.4.2.부터 2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2022.3.30.에 대가의 일부 로 받은 1,000,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2022.2.2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2022.2.20.)와 대금의 지급시기 (2022.4.5.)를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용역제공을 완료한 때는 2022.7.10.임).
(4) 2022.3.25.에 특수관계인에게 산업상의 지식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 였으며, 그 시가는 3,000,000원이다.
①
4,000,000원
②
6,000,000원
③
7,000,000원
④
9,000,000원
⑤
1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