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이다.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