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계속근로기간 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