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