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 자회사의 구분 |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 가. 주권상장법인 | ( )퍼센트 이상 | ( )퍼센트 |
|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미만 | ( )퍼센트 | |
| ( )퍼센트 미만 | ( )퍼센트 |
①
30
②
50
③
80
④
90
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