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