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②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