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②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안하지 아니함).
③
현행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채권(소액임대차보증금 아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채권이 위 보증금채권에 우선한다.
④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3.), 근저당권부 채권(설정일 2016.2.)이 있는 경우 국세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⑤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1., 압류 2016.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16.2.) 100원, 지방세채권(법정기일 2016.3., 압류 2016.3.) 100원이 있는 경우 압류재산 매각대금 150원의 배분은 국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