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 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16.3.2.자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각하결정
②
(주)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 20억원의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각하결정
③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처분은 2016.3.2.자 과세처분이다.
④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⑤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