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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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