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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이다.
법원은 직권심리를 할 때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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