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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지방의회의장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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