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③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경우, 전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되어 파면처분이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