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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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