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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공무원인 甲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와 같은 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여 실질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다.
법원은 2개월의 정직처분을 2개월 감봉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중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전지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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