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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결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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