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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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