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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심의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를 한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응소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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