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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중총회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한 2개의 교회로 나뉘어 존속하면서 종전 교회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도 인정된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은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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