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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甲은 A법인(이하 ‘A’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행한 사원 乙의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A를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丙이라면 그 자의 명칭,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甲이 자신의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A의 시설확충 명목으로 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甲의 차용행위는 A의 사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위 에서 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X은행이 甲의 대출 목적을 알았다면,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 에서 A가 X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A의 사원 丁은 甲의 대출건에 관한 의결에 찬성한 것만으로도 X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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