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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보기>와 같은 판결 주문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구합127 XX거부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금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간접강제에 관한 주문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전제로 한다.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재처분은 무효이다.
<보기>의 배상금은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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