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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소가 제기된 후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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