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 등에 따른 과세조정을 할 때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임)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