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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甲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송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구분 제1기 제2기
과세사업 50,000,000원 80,000,000원
면세사업 150,000,000원 120,000,000원
(1) 202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2) 차량운반구의 취득일은 2019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다. (단,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임)
(3) 차량운반구의 매각일은 2020년 8월 8일이고 매각금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3,75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5,500,000원
8,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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