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甲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송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 구분 | 제1기 | 제2기 |
|---|---|---|
| 과세사업 | 50,000,000원 | 80,000,000원 |
| 면세사업 | 150,000,000원 | 120,000,000원 |
(1) 202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2) 차량운반구의 취득일은 2019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다. (단,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임)
(3) 차량운반구의 매각일은 2020년 8월 8일이고 매각금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①
3,750,000원
②
4,000,000원
③
5,000,000원
④
5,500,000원
⑤
8,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