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2020년 6월 1일 거주자 甲은 국내소재 주택(1세대 1주택으로 등기자산임)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시점의 양도비용은 1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원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5억원이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甲이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20,000,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10,000,000원이며, 모두 소득세법령이 정한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한다. 甲의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11년 1개인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및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甲의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①
11,880,000원
②
20,790,000원
③
54,648,000원
④
100,850,000원
⑤
118,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