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조세범처벌법」 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억원 미만의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