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의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②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이를 징수한다.
⑤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