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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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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동의를 얻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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