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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5년 · 34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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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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