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