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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4년 · 33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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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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