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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 · 30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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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손해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예정손해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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