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