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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A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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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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