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그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