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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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