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라도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