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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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