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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4년 · 22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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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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