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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19년 · 17회 · 3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7.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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